조국 "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법' 대신 독립몰수제 도입"
'판결 전 추징 가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제안…"이달 처리"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속내가 뻔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대신,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에 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안 준비도 매우 간단하다. 이번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은 최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함께 발의한 것이다. 독립몰수제는 유죄판결 전에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송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립몰수제가 있으면 달라진다. 유죄 선고가 나지 않았어도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임이 명백하면 형사 재판과 독립해 범죄수익 추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당시 제가 이를 제안하자 이미 추진 중이라고 비난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사건에서 유병언 씨 사망 당시 잠깐 주목받았지만 그 뒤 흐지부지됐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독립몰수' 규정을 신설하고 피고인 사망, 해외 도피, 소재 불분명, 피의자 불특정 등에 적용해 독립몰수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죄판결 선고 이후 드러난 범죄수익, 기소 또는 선고 당시 재산범죄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요건으로 넣겠다고 했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캄보디아 납치 범죄단체, 'n번방 성 착취물' 사건 등 범죄 수익도 몰수할 수 있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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