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변호사법 처리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구제법안 논의 이어가기로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변호사법이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화해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 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마련 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해 원만하게 합의 처리했다"며 "28조 2항 단서 규정에 업무상 작성된 문건 등과 관련해 공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넣었는데 3항의 예외 규정으로 정리된다고 보고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상정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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