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9일 상정돼 필리버스터 거쳐 표결서 의결
- 송원영 기자, 신웅수 기자,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신웅수 이승배 기자 = 가맹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1인 중 찬성 238인 기권 3일로 가결 처리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 부과, 협의 불이행 시 시정조치 명령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내세워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쓰고 있다.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 표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 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의결됐
국회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10일 합의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했지만,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의 경우 상정 직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12일 오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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