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법' 본회의 표결…은행법 상정·국힘 필버

국힘, 11일 오후부터 24시간 필버…법안 1일 1건씩 처리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되는 대로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간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11일) 오후 곽규택 의원을 첫 주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든 상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여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엔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오는 13일 오후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엔 대북 전단 살포 제지가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는다. 이 역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