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손배' 과방위 통과…野 "필버로 맞설 것"

범여권 주도 가결 "악의적 조작정보 막아야"… 野 "입틀막법" 퇴장
쿠팡 청문회 추가 증인·참고인 의결…박대준 유지, 신임 대표 추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며 집단 퇴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해당 법안을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법이라고, 국민의힘은 '언론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큰 이견을 보여왔다.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언론단체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과방위는 대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두기로 했다.

야당 측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이것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른다. 온라인 입틀막법이 강행 처리됐다"며 "검토자료 곳곳에서 정부의 신중 의견 이해관계인들의 우려가 넘쳤지만 묵살됐다. 현행 형법 조항과의 불일치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중' 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마저도 일괄 통과시켰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이 끝내 본회의까지 상정된다면 저희는 필리버스터와 함께, 전 국민과 함께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런 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서 반대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며 "그러나 민생 입법은 필리버스터 하지 마라. 그런 정당이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지만 정말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배포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방송사의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 규정 중 '공정성'을 삭제하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범여권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시 '공정성'을 기준으로 삼으며 정권의 보복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지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과방위원장 명의의 대안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17일로 예정된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의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결도 마쳤다. 이날 사임한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청문회 증인 신분이 유지되고,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임시 대표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