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배법' 與주도 통과

조국혁신당, 이틀 만에 '찬성'으로 입장 선회

김현 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금준혁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반대에 막혀 법안이 부결된 지 이틀 만이다.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을 논의했다. 전체 법안소위 위원 10인 중 민주당 5인, 조국혁신당 1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4인은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내고 퇴장했다.

이날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국민의힘은 '언론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대치해왔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지난 8일 법안 타결이 불발됐으나, 이날 이 의원이 찬성으로 선회하며 법안이 소위를 넘었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조작뉴스,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한다. 현실 입법을 통해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국혁신당도 그런 부분에 공감해 개정안을 냈고, 오늘 아침까지 민주당과 협의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권력자들이 (개정안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방법을 논의했다. 이에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민주당 안보다 더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안을 제안했고 받아들여졌다"며 "공인이 배상을 남발하다 (소가) 각하되면 무조건 공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 시민단체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까지도 '신중' 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계속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며 "아주 진보적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에서도 입법 자체를 금지했다. 영국은 오히려 즉각적인 반론·정정보도를 하면 면책 조항까지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 "이걸 통해 얻을 효과는 명백하다. 권력자와 재력가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후속 탐사보도를 차단하는 게 목표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시민사회를 크게 퇴행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관계부처는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의 개정안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는 '수용' 의견을 달면서도 "어떤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방송사의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 규정 중 '공정성'을 논의하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최민희·한민수·이해민 등 복수의 여야 의원들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공정성'이 반영되며 정권의 보복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통과를 두고 재차 맞붙을 예정이다. 당초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돼있었으나 법안소위 논의가 지연되며 전체회의가 함께 연기됐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