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판법·법 왜곡죄' 숨 고르기…"다음 의총서 최종 결정"
비공개 정책 의총서 토론했지만 결론 못 내…"조금 더 숙의하기로"
연내 처리 방침엔 "바뀐 건 없다"…문진석 "거취 지도부에 일임"
- 김일창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오늘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입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 원내대변인은 '이달 처리 가능성'에 대해 "그것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면서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바뀐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10일 이후 임시회가 소집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해 경우에 따라서 연내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을 왜곡해 수사나 재판할 경우 검사와 판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숙의한 후에 다음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속 성격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대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일반적으로 재판은 중지된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외환과 관련한 재판의 경우 재판을 중지하지 않으며, 제청 시 1개월 이내에 헌재의 판단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 논의하는데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의총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그런 단계는 밟아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9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73개 비쟁점 법안이 있고 다른 개혁 법안들도 있다"며 "의장실, 야당과도 논의해야 해서 상정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인사청탁' 의혹 당사자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본인(문 수석)이 고민하고 숙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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