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 비례후보 선출시 상무위원·권리당원 50%씩 반영 논의
중앙위원회 부결 안건 수정안 마련, 8일 최고위에 안건보고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 수정안을 논의했다. 광역의원은 기존 안대로 하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때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방안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 100%로 정할 경우 발생할 여러 우려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오후)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위원회에서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결됐다.
이에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오후 2시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재차 논의했다. 다만 광역 비례대표의 경우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고,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하는 방안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최고위원회에 이런 안건을 보고 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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