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1인1표 부결, 당원께 죄송…시간 갖고 길 묻겠다"(종합)

"약속 못 지켜 송구…당원주권 개혁 멈추지 않을 것"
조승래 "지선 선출 규정, 수정해 신속 처리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임세원 김일창 조소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돼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을 공약하고 당선됐다. 그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를 당 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들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돼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위원회 의결 규정이 재적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70% 정도로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중앙위원 596명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지방선거 공천룰을 결정하는 당헌개정안에 대해서는 단 2표 부족으로 부결됐다"며 "이 부분은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되고, 또한 지역위원장들이 좀 꺼리는 조항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완화해 수정안으로 빠른 시간 안에 중앙위 의결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1인 1표 당헌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따라서 부결된 제2호 안건 1인 1표제는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고 했다.

정 대표 취임 후 기자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대표는 발언 중 여러 차례 말을 멈추며 무거운 심경을 드러냈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선과 관련된 선출 규정의 당헌·당규 개정안은 수정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며 "주말이라도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어 신속히 논의가 정리되면 가능하면 월요일(8일) 최고위에 올려 수정안을 제출할까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당초 9일 정도에 당무위 소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안건을 추가해서 당무위를 소집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중앙위를 다시 소집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원주권을 위한 1인 1표 개혁은 충분한 논의, 숙의 과정을 거쳐 당원 의견을 듣고 당원들 속에서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하겠다"며 "당장 같이 부의하진 못할 것 같고 별도의 프로세스를 밟겠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으로는 "근본적으로 당내에서 제기됐던 이러저러한 우려에 대해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했던 것을 반증한 것"이라며 "이번에 투표가 이중 인증제로 바뀐 기술적인 일도 있었고, 투표 시간적 요인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승래 사무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대화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다만 이번 부결을 정 대표의 리더십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 사무총장은 "예전에 온라인 형식이 아니라 집합해서 했던 중앙위 회의 석상에서 부결된 사례도 많이 있고, 그걸 그렇게 바로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성숙한 판단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살아있음을 한편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의 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찬성 수는 271명(45.5%), 반대 수는 102명이었다. 지방선거 공천 규칙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은 찬성 297명, 반대 76명으로 부결됐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