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법왜곡죄·간첩법' 안건조정위 회부(상보)

조정위원 6명 중 박은정 포함…전체회의 회부 의결 가능
안건조정위원 선임 완료…나경원 "토론 막는 꼼수 중 꼼수"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손승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각 법사위원 요구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 대안은 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반란죄 및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해 수사 단계에서 이와 관련한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 전속관할로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전담하도록 하며,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2개 이상 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2개 이상 전담재판부에서 전담하도록 한 내용이다.

내란·외환 관련자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3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검사 또는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다.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15건을 통합 조정한 간첩법은 간첩행위 처벌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계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로 확대하고 공수처 행정직원 정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며, 타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사건 이첩 또는 수사 회신 뒤에도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 등 직무수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각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하며 법사위는 이들 안건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의사일정 심사를 마친 뒤 각 당에서 제출한 위원 명단을 받아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다.

위원은 민주당 박지원 김용민 김기표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신동욱 의원, 비교섭단체 몫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구성되는 기구다.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구성돼도 민주당 3명에 더해 비교섭단체 1명이 찬성하면 이들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곧바로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소수당의 권리로 보장된 것인데 (민주당이 구성을) 신청한 것은 결국 위헌적인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을 토론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꼼수 중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년간 법관으로 87년 헌법 아래서 누린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법부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고 답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