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2차가해 방지 특별법 법사위 통과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근거 마련…2차가해 예방 교육
지원금 및 치유휴직 각 신청기간 연장
- 서미선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반발, 전원 퇴장해 해당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시행됐고, 같은해 9월 조사위원회가 출범, 올해 6월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져 본격적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런데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조사위가 감정의뢰의 방법으로 조사할 때 그 결과의 진실성 확보가 필요하며, 치유휴직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법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희생자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 모욕하는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등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을 현행법 시행 뒤 2년 이내에서 '조사위 활동 종료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 현행법에 따라 이미 만료된 치유휴직 신청기간을 조사위 활동 종료 뒤 1년까지로 연장하며 의사 진단이 있는 경우 휴직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시행 전 치유휴직을 허용받았던 사람에게도 의사 진단이 있는 경우 치유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을 마련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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