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전판 설치법·법왜곡죄 소위 심사…국힘 "사법파괴" 반발
나경원 "내란전판, 판사 골라쓰기…법왜곡죄, 불명확"
- 서미선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사법제도 파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특별위원회가 9월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소위는 당초 비공개로 시작됐으나 초반 논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 "내란이 혹시 무죄가 나올까 두려운 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 인사권을 침해하고 재판은 무작위 배당해야 한다는 것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치특별재판부다"라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선 "불명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누가 법 왜곡을 판단하느냐. 이는 기소편의주의, 자유심증주의에도 반한다"며 "형사소송법 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란이 유죄로 확정되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단 건 소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민주당이 이러는 건 입법을 통한 폭력, 제도적 살인이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입법이란 이름의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내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다. 지귀연 판사에게 법원이 꽂았다. 지귀연에게 갖다 꽂고 (그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며 "100%에 달하는 국민이 지귀연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제 내란을 완전히 심판해야 한다"며 "내란수괴에 사형, 무기징역 등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때도 비상계엄 해제를 막더니 오늘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란 이후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대단히 크다"며 "국민을 향해 쏴 죽이겠다고 한 윤석열 내란 범죄자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내란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 내란범에 대해 철저히 처벌과 단죄를 해야 한다는 건 모든 국민이 동의한다"며 "그에 따라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니 충분히 토론해달라"고 회의를 비공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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