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2보)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곧 무기명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수기로 이뤄진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제출돼 1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추 의원은 특검의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에 반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권리로 자의적으로 절차를 포기할 수는 없어 국회 표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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