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재부흥 'K-스틸법' 법사위 통과…여야 합의 의결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법도 가결…구윤철 "재고분 유해성 평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탄소 철강 인증 및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제도를 도입하며, 조세감면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교부 등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됐으나 위원회 대안에서 국무총리 소속 특위로 변경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특위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해당해 5년 이내 존속기간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소년 흡연 입문 경로로 지목되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합성 니코틴이) 담배 일종으로 간다고 해도 유해성 검사는 그와(법 통과와) 상관없이 (재고분에 대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시행 전에도 재고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