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세합의 후속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인하 11월1일 소급
김병기 대표발의…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연1회이상 국회 보고
자동차·부품 관세인하 이달 1일자로 소급적용…추후 환급 전망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 설립하고,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한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게 26일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특별법 발의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10%포인트(p)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양해각서)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로 연방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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