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 소위서 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동의안 의결
'위법 명령 거부권'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도 논의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해외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한-UAE 간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파견된 아크부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파견된 청해부대를 각각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군 기강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방위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포진해 있는 만큼, 소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해당 개정안은 이날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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