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퇴직검사 출마 금지법' 논의…'피해자 열람 확대법' 의결

전자발찌법도 의결…접근금지 조치 위반 사실 가족에도 통지

김용민 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검찰·법원이 보관한 사건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문서 내용을 베끼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장 재량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달라지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소위는 이와 함께 스토킹행위자 접근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가족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소위는 각각 △퇴직 검사 3년간 공직 출마 제한(김용민 의원안) △퇴직 후 1년간 출마 제한 및 지역검사장 직선제 도입(민형배 의원안) 등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들을 논의했으나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에 출마가 가능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검사에만 1~3년의 제한을 두는 내용이다.

1소위 소속 여당 의원은 "기관과 야당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며 "검사라는 직군만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고, 3년이라는 기간 역시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 등 다른 직군에 대한 입법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체를 통합해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