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주도 '당원 1인 1표제' 중앙위 일주일 연기…"우려 논의"

오는 28일 소집에서 12월 5일로…정 대표, 한 발 물러나
당무위 오후 속개해 중앙위 연기안 등 의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당원 1인 1표제' 적용을 위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이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연 당무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당무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안이 당무위에서 처리되기는 했지만 중앙위 처리는 일주일 미뤄진다고 밝혔다.

그는 "1인 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 당원 등 일부 우려가 있어 이를 감안해 어떻게 보완을 할지 좀 더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후 3시 30분 당무위가 속개되고 중앙위 연기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이번 개정안은 정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건 '당원주권 정당'을 만드는 데 핵심으로 꼽힌다.

다만 이를 두고 당 안팎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는 독단적 결정', '대의원에 약하고 권리당원에 강한 정 대표의 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됐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 보이면서 정 대표가 한 발 물러나 중앙위를 일주일 미루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안은 이날 당무위, 28일 중앙위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다.

조 사무총장은 "참석자들이 (중앙위를) 일주일 정도 미루고 (여러) 의견을 들어 보완책을 구체화시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 대표가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정안에 대해 "당초 중앙위 소집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생중계로, 오후 3시 30분까지 투표를 하는 것이었다"며 "여기서 개최 시점이 일주일(12월 5일) 미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온라인 집합에서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열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수정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당무위 회의 막판에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았나"라며 "최근 문제를 치유하고 당이 좀 더 크게 단결하고 합의할 시간적 여유 수단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는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보낸 분들도 있었고 현장에서 우려를 전한 분들도 있었다"며 "그런 걸 반영해 보완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 대표가 판단해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