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패트 유죄 아쉽다…한동훈, 여야 모두 공소 취소했다면 좋았을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간 대표적인 '정치의 사법화'로 검찰 차원에서 공소 취소했어야 좋았을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 모두에게 공소 취소 조치를 취했다면 좋았다는 것.

신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건 다행이지만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들이 싸우지 말고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서 말로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너무 많이 법원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작에 공소 취소를 해서 이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게 해 정치적 충돌을 막아줄 필요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야 모두 공소 취소를 해줬어야 했다는 말이냐"고 묻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뒤 "법원 판사들도 제게 '제발 법원으로 가져오지 말고 국회에서 대화로 좀 해결해라'고 하더라"며 패스트트랙 재판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풀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간 일 중 하나였으며 법무부와 검찰도 공소 취소라는 길을 외면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 때 당시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고 언급, 파문을 낳은 바 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