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재부흥 'K-스틸법'·석화산업 재편법 산자중기위 통과(종합)

'K-스틸법' 여야 의원 106명 공동 발의…다양한 철강산업 지원 담겨
한국형 증거 수집제도 'K-디스커버리법'도 통과…"정보 불균형 해소"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기자 =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을 촉진하는 각각의 특별법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석화지원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4일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다.

또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시했다.

석화지원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산자중기위는 이밖에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소기업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인 'K-디스커버리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K-디스커버리법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규정을 도입하며,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술 분쟁에서 고질적인 당사자 간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