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지원 여야 공동발의 'K-스틸법' 산자중기위 통과
철강산업 국가 전략산업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책 담겨
석유화학산업 재편 촉진 '석화지원법'도 여야 합의 의결
- 김일창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기자 =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안은 지난 19일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4일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다.
또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시했다.
산자중기위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도 이날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석화지원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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