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지원 여야 공동발의 'K-스틸법' 산자중기위 통과

철강산업 국가 전략산업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책 담겨
석유화학산업 재편 촉진 '석화지원법'도 여야 합의 의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기자 =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안은 지난 19일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4일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다.

또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시했다.

산자중기위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도 이날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석화지원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