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패트 1심 사법리스트 털고 檢 겨냥…與 '즉각 항소' 대치 심화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겨냥 "검찰 결정 지켜볼 것"
민주, 법원 판결에 온도 차…국조 원내 협상 등에 악영향 줄 수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으면서 1차 사법 리스크에서는 일단 벗어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즉각 검찰의 항소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송언석,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이만희 의원 등 6명의 현직 국민의힘 의원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이 기준 아래로 선고받으면서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 의원은 판결 직후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죄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찰의 항소 여부를 먼저 보겠다며 공을 돌렸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국민의힘이 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나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국민과 지켜볼 것"이라며 "7800억 원이라는 돈 훔쳐간 김만배 일당에 대해선 그 피해 빤히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을 재벌로 만들어가면서까지 항소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다시 무리한 기소와 구형을 제기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하나도 없는데 항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사건을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게 표면적 입장이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한 검찰을 향한 압박을 가한 셈이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서 주장한 이른바 '윗선 개입' 등으로 검찰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국민'에 피해를 주지 않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적극 항소하고 공공의 이익 78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대장동 사건은 항소포기한 데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당은 사실상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항소 등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강경파 간 온도 차가 드러났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항소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달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 비판의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반응은 180도 다른 상황이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서영석 의원 등은 법원이 국민의힘에 '백지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1심 판결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른 2심 판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항소하면 의원직 상실형 가능성이 다시 열리기 때문에 정치적 긴장 상태는 상당기간 이어지게 된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갈 수 있는 만큼 22대 국회 내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위한 원내 지도부간 협상을 비롯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등이 포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날카로운 대립이 예상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