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면죄부, 후진화법, 즉각 항소해야"…與, 패트 의원직 유지 '격앙'
김병기 "고성 막말 책임 느껴야" 전현희 "선진화법 무력화" 김병주 "사법개혁 필요"
범여권 조국혁신당 "크게 실망, 양형부담 바로잡혀야"
- 서미선 기자, 임세원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 선고를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고 직후 '정치적 항거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엔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속적 고성과 막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달라"고 했다.
의원들 페이스북엔 1심 선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턱없이 못 미치는 솜방망이 선고로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며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솜방망이 판결에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나 의원에 대한 이번 판결은 '백지 면죄부'다.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의 무게추를 내던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나 의원은 당장 법제사법위원회를 떠나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법원의 뒤늦은 솜방망이 판결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서영석 의원은 "검찰은 반드시 징역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이성윤 의원은 "국회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를 시켰다"고 썼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박병언 대변인 논평에서 "크게 실망스럽다"며 "국회의 본질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는데도 사실상 모두 면책됐을 뿐 아니라 사건 기소 6년 7개월 만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지연된 정의를 정의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감금과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은 국민 앞에 진정을 담아 사과하라"며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 부담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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