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보좌진들, '패트 충돌' 벌금형에 "깊은 유감…앞으로도 맞설 것"
"정치 영역에서 해결됐어야 할 일"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보좌진들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당시 보좌진들에게 각 1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데 대해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했어야 할 일이 끝내 사법부의 판단으로까지 이어진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께 피해를 줄 것이 불 보듯 뻔한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항거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범죄자 취급하며 오랜 시간 고통으로 몰아넣은 행태가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시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탄생한 공수처와 선거법의 문제는 여전하다"며 "국민의힘 보좌진은 앞으로도 의회정신과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면, 단연코 피하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시간 싸움을 이어온 박대기 전 보좌관(현 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세 명의 동료 보좌진에게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아울러 그날 국회를 지키기 위해 함께했던 모든 보좌진께도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