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진…25일 사법TF 개혁안 입법공청회

임지봉 교수, 퇴임 대법관 대법사건 '6년' 수임제한 제안

전현희 단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추가 개혁 과제로 각급 법원 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 실질화를 새롭게 선정했다. 이를 비롯한 TF 개혁안은 25일 입법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전현희 TF 단장은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 혁파는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사법행정 정상화,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3가지 개혁 과제를 논의하며 법원행정처 등 10개 관계기관 서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를 추가 개혁 과제로 뽑았다.

판사회의는 5분의 1 이상 판사가 논의할 사안이 있다고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판사회의가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판사회의를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은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안이기도 하다.

성창익 변호사는 "판사회의를 기존 자문기관에서 실질적 행정 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당해 법원에 사법행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정교하되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건 직업 선택 자유 침해로 위헌성 시비에 걸리지만,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건 직업 선택 자유를 합헌적으로 제한하며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제안"이라며 "수임 제한 기간은 대법관 임기(6년)인 6년이 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6년은 제 의견"이라며 "수임 제한으로 갈지, 변호사 개업 금지로 갈지, 몇 년간 제한·금지를 걸지 등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건태 의원은 "사법행정 정상화는 국회의 책무"라며 "반드시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TF 간사 김기표 의원은 사법행정위를 비(非)법조인으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 변호사 자격증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채우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지귀연 재판장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사법부에 의해 교체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영장재판부 신설을 추진하는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