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사장 무더기 징계' 시도에 "법무장관·윗선이 강등돼야"
"정권 비판 차단하려는 보복…'입 다물라'는 정치적 신호"
"검찰청 특활비 0원 만들겠단 발상, 예산 통제 수단으로"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대장동 논란에 집단행동을 한 전국 검사장들을 여권이 '무더기 징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강등돼야 할 사람은 검사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그 윗선"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다. 정권 비판을 차단하려는 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부 반발이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검찰 내부망에는 실명 반발이 잇따르고, 검사들은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 '기준 없는 항명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부당한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 요구까지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입 다물라'는 정치적 신호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단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중에서도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권의 보복 인사가 단순한 압박을 넘어 조직을 흔들고 결국 붕괴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기에 검사 파면법·변호사 개업 제한법까지 총동원해 검찰을 입법으로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예산철을 틈탄 '예산 보복'까지 등장했다"며 "집단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이 있는 검찰청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예산을 정권의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보직'이라며 강등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불과 몇 달 전 검사장급을 다른 직위로 임용하려면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예고한 당사자도 법무부"라며 "그때는 '보직 범위가 다르다'더니 지금은 정권 비판한 검사들을 내리꽂기 위해 해석을 뒤집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대장동 일당은 이미 500억 원대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했고 범죄자가 수백억을 그대로 가져갈 길이 열리고 있다. 국민의 재산과 정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을 벗어난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정권의 손길은 검찰을 넘어 법원까지 뻗쳤다"며 "대법관 수임 제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 이재명 정권에 불리했던 대법원 판단 이후 한꺼번에 쏟아진 조치들은 사법부 전체를 정권 편의대로 재편하려는 시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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