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박민영 대변인 '허위사실 유포' 고소…"차별·혐오의 언어"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차별·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으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을 두고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한 박 대변인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발언했다.

나아가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려고 하느냐"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전날(17일) 페이스북에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 몰이 하는 스테레오타입부터 벗어야 한다. 장애인 할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며 "장애인이라고 다른 집단에 비해 과대 대표돼선 안 되며, 마찬가지로 특정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의 유튜브 발언과 페이스북 등이 '장애인 비하' 논란으로 번지자 장동혁 대표는 직접 당사자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진화에 나섰다. 대변인 등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최근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라며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러한 언행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실제로 법안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의 목소리가 왜곡되거나 묵살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며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이 퍼지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뜻이 정치적 소음 속에 가려지고,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왔다"고 했다.

이어 "허위사실에 기반한 입법취지 왜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구 정치와 국가 정책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우리 사회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는 그 역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치가 더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제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해당 법안은 장기 이식에 대한 공여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족 동의 없는 강제 장기 적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의 연계" 등의 주장이 난무하며 김 의원은 법안발의 철회를 결정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