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망 사고 반복시 영업이익 5%내 과징금…11월 국회 통과 목표"
9월 정부 노동안전 대책 후속 조치…과징금 부과 등 7건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산업안전법 위반 신고시 포상금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가 11월 정기국회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7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주영 민주당 산재 예방 TF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재 예방 TF 11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회'에서 "노동안전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올 9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날 TF가 11월 국회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7건은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관리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과징금제도 신설 등이다.
우선 다수의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최근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 경우 과징금 하한선을 30억원으로 두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TF는 향후 논의를 통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해가 발생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하고, 원인조사 범위를 '중대재해'보다 넓은 범위인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했다. 화재·폭발,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도 포함된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현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공시하게 하는 제도로,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 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산안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김 단장은 "산재예방TF는 출범 직후 당정은 함께 '안전 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논의했다"며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가 그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당의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여 산업재해 근본적 원인 해소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