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與간사 김영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은 비준 받아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 문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면 협상 더 치열"
"핵추진잠수함 경우도 구체적인 안 만들어지면 양국 의회 승인 받아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입법전략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미 안보·통상 팩트시트의 후속 절차에 대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한미 간 양해각서(MOU) 내용 중에 비준받아야 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MOU 중에서 1988년도에 한미 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MOU가 국회의 비준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워낙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준을 받는 것보다는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11월 중으로 특별법을 바로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향후 개정안이 나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한미원자력협정'에 관해 김 의원은 "개정방안을 문서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한미 간 더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합의를 명확하게 본 상태이기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성과를 더 분명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의 경우에도 "아주 구체화해서 안이 만들어지면 한국과 미국에서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차분하게 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