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사파면법은 입틀막법"…민주 "왜곡, 특권 옹호"(종합)

"파면제한, 공평무사 보장 장치" vs "검사만 76년 누린 특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사입틀막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검사 특권 옹호를 멈추라"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검사 파면을 엄격히 제한해 온 이유는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권력 앞에서 호랑이 같은 검찰을 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애완견 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입틀막법'이 아니라 검찰을 외압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관해선 "검찰이 정치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권이 사건을 지우려 하는 와중에 검사 파면 절차까지 완화된다면 검찰은 정권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고 수사 중립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검사입틀막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으로 검찰개혁을 가로막는다"며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는 파면조차 할 수 없다는 현행 제도야말로 법 앞의 평등을 정면 위반하는 적폐"라고 반박했다.

문 대변인은 "누구도 받지 못한 방탄 특권을 76년간 검사만 누려왔다"며 "무엇보다 국민의힘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윤석열 정권 시기 벌어진 사법개혁 의혹의 잔재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 파면 요건 완화는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검사를 걸러내는 장치"라며 "국민의힘은 검사 특권 옹호를 멈추고 시대적 요구인 검찰 특권 폐지와 공직기강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