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파면법 추진에 사법개혁 고삐…대법관 전관예우 끊는다

정청래 "예산 뒤 사법개혁"…퇴직 후 대법사건 수임제한 검토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상 내란전담…배당 과정 밝히라" 촉구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탄핵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하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데 더해 재판과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개혁 고삐를 죈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취임 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대법관 증원 등 5대 과제를 추렸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 판검사의 법 왜곡 적용 여부를 따져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더라도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의석 구성도 민주당이 과반이라 여당 주도 처리가 가능하다.

정 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며 "예산 정국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관 전관예우 개선을 위한 '퇴직 뒤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등도 검토 중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대법관 수임 제한 논의에 관해 "직업 선택 자유를 완전히 막는 건 쉽지 않으나 전관예우가 작동하는 기간이 있지 않나"라며 "(일정) 기간 현직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후학양성에 활용하고 이후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 타임라인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충분하게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 일각에선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주장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일단 선을 긋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배당 문제를 꺼내 들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귀연 재판부엔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의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이 집중적으로 지정·배당돼 있다. 사실상 지귀연 재판부가 법원이 판단하는 내란전담재판부"라며 "왜 이런 방식의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지 법원이 솔직하게 국민의 답답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검이 기소하게 되는 사안이 줄지어 있다. 이를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주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 과정을 투명하게만 국민에게 설명하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처리 시한에 대해선 "법안들이 더 나오면 통합 조정해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기한을 '연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는 "협의가 잘되지 않으면 국정조사(요구서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면서 "다만 증인 신청은 우리와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상이 (각각) 있어 최대한 협의 여지를 열어놓겠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