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없이 '파면'"…與, 검사징계법 폐지(종합)
민주, 검사징계법 폐지 공백 보완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
"정성호 장관, 항명 검사장 16명 보직해임하고 전보 조처하라"
- 조소영 기자, 김일창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14일 발의했다.
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은 검사의 징계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로 일원화하기 위함이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징계청구권 및 절차가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다.
폐지법률안 제안이유에는 "징계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서 검사의 징계·직위해제·직권 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기존 37조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를 '징계처분이나'로 변경하고,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조정했다.
두 개정안은 상호보완적이어서 각각의 의결을 전제로 원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수정된다면 다른 개정안도 이에 맞게 수정될 여지가 있다.
세 명의 대변인은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논란을 일으킨 검사들의 징계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적 공백이 있다"며 "그 공백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 16명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 조처를 하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에 정치적 외풍이 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는데 오히려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검사도 행정 공무원이다"라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