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난동 검사들, 개업 생각에 떳떳한 것…징계해야"
"전관 비리로 돈 왕창 벌거나 정계 입문 발판 삼는 것"
징계 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법 발의…"제일 아픈 부분"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검사들을 다 징계해야 한다"며 "징계받아도 나가서 개업을 생각하니까 떳떳하게 구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사들이 난동을 부리고, 소위 영웅놀이를 하는 이유는 하나"라며 "조직에 충성하고, 잘 보이면 밖으로 나가더라도 두 가지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관 비리로 돈을 왕창 벌거나 또 하나는 정계 입문의 발판으로 삼는다"며 "너무나 든든한 두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대들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에 따라 판·검사 퇴직자들의 변호사 개업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임 이하 징계는 1년,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 후 3년 이내 정계 출마도 제한하고, 수임 내역은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전관 비리는 1년 이내에 다 벌어진다. 내년에 새로운 전관이 다시 공급되기 때문"이라며 "다 개업을 못 하게 만든다면 화들짝 놀랄 것이다. 제일 아픈 부분을 건드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조 비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민주권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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