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에 "尹 전화 반대 안해" 적시…추경호 "궁예식 관심법"(종합)
특검 “韓 '본회의장 와달라' 거듭 요구에 '이탈' 요청”
추경호 "직접적 증거 전혀 찾지 못하니 억지 논리 펴"
- 박소은 기자,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본인에 대한 특검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추 의원은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관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장관 등 계엄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전화·문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하니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통상적인 공개·비공개로 진행된 여당과 대통령실의 다수 의원과의 만찬이나 원내대표의 대통령 참모진과의 협의를 계엄 모의 관련성으로 억지 구성했다"며 "대야 비판 입장을 발표한 것을 계엄 담화문의 민주당 비판 부분과 연계시키며 계엄 관련성을 빌드업하며 짜맞추기식으로 구성했다"고 했다.
나아가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유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표결하는 것을 방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음 △한 전 대표의 국회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음 등의 의혹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다. 곧바로 국회 출입 가능여부 확인을 지시하고, 대통령과 2분여 통화한 후 출입 가능함이 확인돼 곧장 한 전 대표 등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의총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으로 바꾼 것을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국회를 아는 사람이라면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통화 직후 의원들을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집합하도록 공지했다.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이를 따르기로 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통화 내용은 없었으며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정황상 추측만 제기했다"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자정 직후 의총 장사를 당사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 불가 호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한 전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차례 무시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사실상 계엄에 동조해 표결 방해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1이 확보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 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추 의원은 국회 봉쇄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경력 철수를 요구하는 등 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특검팀은 봤다.
나아가 특검팀은 추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길 거부하고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 "거기에 민주당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등 한 전 대표와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다고 봤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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