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 신분보장에 의문…'검사징계법 폐지' 논의 적극 참여할 것"

"고도의 정치적 중립 보장하려 한 것인데 집단 행동 반복"
윤호중 행안장관 "헌법존중TF, 포렌식 권한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과연 (검찰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사징계법은 사실상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검찰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둔 것"이라며 "그런데도 집단 행동을 하는 행태들이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이 일반 공무원 징계령과 다른 점은 '파면' 여부로, 검사는 파면 징계가 없고 5개 징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해 이들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 "본인 동의가 없으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또는 통신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 장관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TF에서 공무원 감사를 할 때 휴대전화를 걷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의 감사 권한에는 포렌식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