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대군인 의무복무 기간 공공부문 근무경력에 포함 논의
민주 정무위, 국가보훈부 및 개보위와 당정간담회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무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을 공공부문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가보훈부와 당정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제대군인법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도·제주도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준보훈병원을 지정하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혁신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공익,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기술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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