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 보상·분산전력·CCUS 지원법안 국회 통과…에너지 전환 규제 손질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보상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이산화탄소 활용 지원을 담은 3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 관련 법안 개정안에는 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던 지역 갈등과 규제 공백을 줄이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산업계의 실질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법 개정은 그동안 지역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세대별 지원으로 확대하려면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했던 문제를 손봤다. 실제 마을 규모가 작거나 고령층 비중이 높아 공동 지원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합의가 지연되며 송전선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주민 동의를 '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 추진의 예측성을 높였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은 특화 지역 내 전력공급의 유연성을 크게 넓혔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전력 부족분을 한국전력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력시장에서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바꿨다. 분산형 전원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규제 회피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CCUS)법 개정은 탄소활용 제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생산자에 대한 지원만 가능해 제품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 수요 확대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구매자 지원 근거도 마련해 시장 초기 수요를 일정 부분 보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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