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화 폐지'…본회의 통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광주 동구 남광주역에서 시민들이 전세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5.6.17/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전세버스의 운행기록증 차랑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7명 전원 찬성으로 동 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실효성 저하 및 안전운행 방해를 이유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의 상속·양도에 상당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90~180일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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