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교제폭력처벌법 등 불편한 의제 정면으로 다뤄야"
"성평등 담은 혁신당 4차 뉴파티 비전, 뜨겁게 환영"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춘생 의원은 13일 "정치권이 외면한 불편한 의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며 교제폭력처벌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성평등과 인권'을 주제로 4차 뉴파티 비전을 공개한 데 대해 "실제 법안으로 준비해 온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누구보다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6대 의제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신설,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 공시제 등이다.
정 의원은 "오랫동안 논란이 큰 사안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으며 정치 후순위로 밀려났던 과제"라며 "혁신당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안의 구체적 추진 경과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교제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더 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도 꾸준히 청취해 왔다"고 말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선 "국제인권 기준은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올해 3 월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 정의'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성안했으나 아직까지 공동발의 10인을 채우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낙태죄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도 "지난 6월 성안을 마쳤으며 공동발의 10인을 채우는대로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도 "지난 9월 입안을 시작해 법제실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성안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논란이 무섭다는 이유로,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사안을 회피하는 것은 혁신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습과 편견을 깨뜨리고 사각지대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도 안으로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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