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금지법 발의…"檢, 정권 의중 따라 공소 취소 안돼"
곽규택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李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법으로 원천 차단"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조배숙, 곽규택,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전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고 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돼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며, 이중 대장동 사건 관련 항소 포기로 나머지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은 실체적 판단 없이 종결되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기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기소는 불가능해지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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