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아동수당 지역차등’ 공방 속 2026년 예산안 의결

국힘 "수도권 차별" 민주 " 지혁균형발전 예산"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준수, 활동지원급여·가산급여 단가 확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 내용 등이 담긴 예산안이 여야의 막판 공방 속에 투표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3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복지위는 전날(11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3조 5977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136억 3100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항목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14%) 준수를 위한 1조 9459억 원 △활동지원급여 및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2041억 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기준 상향(월소득 80만 원→100만 원) 730억원 △경로당 부식비 460억 원 △예방접종 확대 1239억 원 등이다.

반면 △국산 화장품 대미 수출 물류기지 축소(2개소→1개소)로 90억 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효율화를 위한 20억 원 등이 감액됐다.

가장 큰 쟁점은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안이었다. 기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는 최대 12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위한 보편복지 제도인데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만큼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삭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지자체들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표결 결과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찬성 12명, 국민의힘 등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복지위는 또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기준을 정부안(월소득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약 824억 원에서 1553억 원으로 730억 원 증액했다.

부대의견에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기관 참여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촉구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