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검찰 특활비 20억 삭감…집단행동 검찰청은 '0원'

삭감액, 특별업무경비로 전환…업무추진비는 50억 증액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하루 연차를 내고 자신의 거취 문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사퇴를 요구한 대검 참모들에게도 '시간을 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2025.11.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세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2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72억 원에서 20억 원 삭감해 52억 원으로 조정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

소위는 정부안에 편성된 72억 원 중 20억 원을 '특별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해 52억 원 수준으로 감액했다.

특경비는 실제 수사활동에 사용되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예산이다.

특경비도 전체 규모로 치면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업추비)가 50억원 증액됐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 특활비를 집중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검찰청에서도 특활비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보고하고, 장관 검토를 거쳐 집행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검찰 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집단 성명 등 내부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소위는 법무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 200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 1100만 원을 증액했다.

감사원 예산은 세입 4800만 원 증액, 세출 6억 9200만 원 증액 및 2억 4100만 원 감액으로 순증 4억 5100만 원을 반영했다.

공수처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은 일반회계 세출 72억 5400만 원 순증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