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과 국회단원제는 악마의 조합…상·하원 도입해야"
대한민국 헌정회, 헌법개정 토론회…이시종 헌법개정위원 발표
"고위 공무원 임용 동의권 국회 넘기고 상·하원 서로 견제해야"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의 입법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종 대한민국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은 12일 헌정회가 국회의정관에서 개최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원제란 의회를 두 개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제도로 미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1960년 4·19혁명 직후 양원제를 도입했지만 1년 뒤 단원제로 환원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현재 국회는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용 동의권이 있지만, 이외에 정부 고위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의 임용권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 여기에 대통령제에서는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을 조정하고 견제하는 수단도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대통령제와 국회 단원제를 '악마의 조합'이라고 표현하며 독재화 대통령 혹은 무기력한 대통령이 탄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원을 도입해 정부 고위직에 대한 임용 동의권을 부여하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고 상·하원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국회 권력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양원제 도입의 난관 중 하나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가 크다. 그러나 현재 300명 범위에서도 상·하원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다수결이 지배하는 입법부야말로 일시적 다수의 파당적 열정에 휩쓸리기 쉽다'는 제임스 매디슨 미국 4대 대통령의 문구를 인용하며 "자의적인 입법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망상"이라고 한국의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폭정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양원제 국회 도입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헌정회는 책임총리제를 통한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회 운영의 안전판 역할을 할 양원제 도입을 주창해 왔다"며 "올해 국정감사만 보더라도 진지한 토론과 정부 견제 기능은 없고 여당 독주와 야당 악쓰기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는 모습"이라고 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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