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도 파면 가능' 법 개정 추진…檢 집단 반발 대응
오늘 최고위서 입장 밝힐 듯
- 김세정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적 반발에 대응해 검사 징계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사의 징계 수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을 제외한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징계만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고쳐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지난 7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며 "특히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거나 집단행동 시 처벌 대상이 되지만, 검사들은 사실상 예외였다는 문제의식이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별도의 당론 추진 등을 거치지 않고 즉각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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