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대통령 공소 취소할라…국힘 '원천 차단' 입법 추진

형사소송법 255조 공소 취소 관련 규정 삭제 담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의 찬성 서명을 받고 있다. 법안 발의 정족수 10명을 채우는 즉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준비하는 이유는 검찰을 겨눈 민주당의 '공소 취소'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검찰을 상대로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동시에 배임죄 폐지,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애초에 재판중지법은 국민들의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다"며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항소 포기 등 재판중지 6종 패키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55조에는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은 검찰이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예외적으로 공소 취소가 활용돼야 하지만,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모은 상태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취소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필요시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완충 조항도 마련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정성호 게이트' '노만석의 난'이라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당원들과 규탄대회에도 나설 예정이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