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특정집단 혐오조장 집회땐 징역 2년 법안 발의
혐중집회 예로 제시…특정집단 증오 선동 광고물에도 500만원 과태료
"표현의 자유 범위 넘어선 인권 침해"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혐중집회를 겨냥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집회·시위나 광고물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은 제안 이유로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차별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집단으로 표출하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침해"라며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특정 인종이나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의 경우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조항에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신설했다. 이를 어길 시 기존 제22조에 따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옥외광고법 개정안은 제5조 금지광고물에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 하는 것'을 신설했다. 어기는 자에게는 제2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입틀막'이라며 반발했다.
rma1921k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