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몰수·추징 안돼"…한동훈 "헛웃음, 판결문 봤나"

"전직 교수 티 내겠다는 데 무식만 티…대충 우기는 교수"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 말고 계속 우길건지 답해 보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이 나올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는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년을 버티는 것이냐"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서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제시하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국가가 부패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이 판결문 못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이,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건지 답해보라"고 적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