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티 안내려 했는데…대장동, 추징·몰수할 수 없는 사건"

"성남시가 민사소송 제기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제시하며 "제3조(부패재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며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7400억 원의 범죄 수익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미 2070억 원의 몰수·추징 보전 처분을 했고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