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선 공천기준 이달 확정…부적격 기준에 교제폭력 포함"
본경선 권리당원 비율 "5대5 지켜지도록…결정은 아직"
- 서미선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광주(경기)=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공천 부적격자 판정 기준엔 '교제 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추가될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사무총장과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등과 관련한 주요 당무 추진 사항을 보고한 내용을 이처럼 밝혔다.
그는 "지선 후보자 공천 심사 기준, 방법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자율 토론에서 추가 의견을 개진하고 일차적으로 지역위원장 의견을 수렴, 17개 시도당 의견을 듣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11월 중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부적격자 기준에는 '스토킹 처벌법·상습폭행·상해치사 등 교제 폭력을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를 신설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기여도를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었다. 다만 심사할 때 당 기여도, 정체성 항목이 있어 그런 것들이 녹아서 평가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예비경선과 본경선에 권리당원 비율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에 대해선 "최종 본경선에서는 5대5가 지켜질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지방선거 목표는 △압도적 승리 △내란 청산, 무능한 국민의힘 지방정부 심판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 확보 △골고루 잘사는 지방자치 균형발전 강화 네 가지다.
공천 방향은 △당원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장애인에 대한 기회 확대 등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1년째인 12월 3일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행사를 계획중이다. 같은 달 14일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원의 날' 행사도 연다.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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