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관세협상 MOU 국회 비준 동의 거쳐야"…與에 '반기'

진보 "'중대한 재정적 부담' 비준 요건 충족"
정의 "국회 비준으로 협상 내용 공개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진보 성향의 범여권 소수정당이 한미 관세합의 MOU(양해각서)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반기를 든 것이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미관세합의 국회 비준 '패씽'은 부적절하다"며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협상의 정당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관세 합의의 핵심은 향후 10년에 걸쳐 3,500억 달러(500조 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내년 정부예산 728조 원의 7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라며 "이는 우리 헌법이 국회 비준을 요구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경제와 우리산업에 미칠 영향을 조목조목 분석해야 한다"고 여당의 국회 비준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의당 또한 "한미 관세 협상이 국민 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통해 협상 내용이 공개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회적 약자와 취약 산업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헌법 제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관세합의 MOU가 헌법상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say1@news1.kr